[ 제공기록지 작성시 유의사항 ]
▶ 소급결제 등 예외결제 시 작성하여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복사본, 컴퓨터 타이핑본 불가. 자필 작성본만 가능)
▶ 소급결제시 입력하신 정확한 시간을 제공기록지에 그대로 작성하세요. (시작, 종료시간 1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작성)
▶ 소급결제시 선택한 사유를 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에 작성해주시고, 자세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작성하세요.
▶ 방문제출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연락 주시고 기관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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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또는 결제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 수급자 과실 등)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결제가 인정됩니다.
※ 문의 : 시각장애인여성회 활동지원팀 02-318-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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