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여성회

여성시각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업소개

사업소개

법적근거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한 법인 설립 허가

목적

시각장애 여성들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힘씀으로써 시각장애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완전한 사회참여, 기회균등 및 복지향유등을 성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회원가입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