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법적근거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한 법인 설립 허가
목적
시각장애 여성들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힘씀으로써 시각장애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완전한 사회참여, 기회균등 및 복지향유등을 성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 ① 주간보호 사업
- ② 시각장애 여성의 복지, 교육,직업개발, 생활환경개선등을 위한 사업
- ③ 시각장애 여성을 위한 상담, 생활훈련,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의 재활사업
- ④ 시각장애 여성 및 본회의 필요에 의한 출판, 홍보, 문화사업
- ⑤ 시각장애 여성의 실태파악, 욕구조사 및 사업기획을 위한 연구사업
- ⑥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
- ⑦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⑧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회원가입 절차 및 방법
- ① 가입 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여성시각장애인
- ② 가입 방법 : 전화 및 내방접수(회원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복지카드 제출)
- ③ 가 입 비 : 평생회원 가입비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