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여성회

여성시각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업소개

장애인활동지원 Support for handicapped activities

사업목적

(사)시각장애인여성회 활동지원 사업팀은 시각장애를 비롯한 기타 신체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한 활동지원사를 연결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참여의 기회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활동지원급여 종류

구분 이용방법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 휠체어 이동,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의 청소 및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침구류 등의 세탁 및 소독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반찬하기, 설거지,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관공서, 병원 방문 등 동행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미만)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위에 열거 되지 않은 서비스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완료한 자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기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서비스 관련 문의 및 고충상담

활동지원팀 대표 전화 : 02)318-1487, 1671    팩스 : 0503)8379-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