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각장애인여성회 활동지원 사업팀은 시각장애를 비롯한 기타 신체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한 활동지원사를 연결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참여의 기회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
급여신청(신규, 갱신)
읍, 면, 동 주민센터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시, 군, 구결과 통보
시, 군, 구활동지원사 매칭
(사)시각장애인여성회구분 | 이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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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 구강 관리, 세면 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실내이동 도움 | 실내 휠체어 이동,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의 청소 및 정리 등 | |
세탁 | 수급자의 옷, 침구류 등의 세탁 및 소독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반찬하기, 설거지, 분리수거 등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 |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관공서, 병원 방문 등 동행 |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미만)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위에 열거 되지 않은 서비스 |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완료한 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기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