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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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가산단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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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지원팀 댓글 0건 조회 6,044회 작성일 21-08-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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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 예외청구로 평일 1/2시간 급여 추가 인정 

예시)  ① 8월 16일 10:00~18:00 결제: 8시간 결제 시 평일 기준 4시간 예외청구 신청 가능

       ② 8월 16일 10:00~14:00 결제: 4시간 결제 시 평일 기준 2시간 예외청구 신청 가능

★ 해당 예외 청구는 단말기 결제가 아닌 수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10월분까지 이용 후 10월중 제공기록지 일괄제출 (기관방문 또는 우편) 


승인 요청 후 부적정 청구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