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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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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지원팀
댓글 0건
조회 4,624회
작성일 24-01-09 14:53
본문
https://egdrs.scourt.go.kr/sm/MainUi.do
*설명드리기에 앞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2가지 입니다
1) 전국에 있는 가정법원(서울의 경우, 양재역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1곳) 및 가정법원지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1,200원)
- 주민센터 발급 불가
2) 본 게시글에 있는 인터넷 발급방법이 있습니다.(정부24발급불가)
-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 1)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증명서 | 종류 | 내용 |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전부 |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
일부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등기사항에 대하여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
- 2)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GPKI)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로 합니다.
- 3) 수수료
-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4) 서비스 이용 시간
-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1. 메인화면
해당링크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화면 중 빨간색 칸에 있는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 1)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체크합니다.
- 2) 인증서 선택
-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3) 증명서 발급 신청 정보입력
- ① 발급사유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입력
- 본인에게 해당하는 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사유를 첫번째 있는 직장재출용으로 선택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중 '공개'를 선택합니다.
② 신청내용 선택
- 발급 받고자하는 증명서 종류 중 '전체'를 선택합니다.
- 4) 증명서 미리보기
- 미리보기 창을 통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 5) 발급
- 소유하고 계신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이 완료되면 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인쇄가 힘드실 경우에는
인쇄버튼을 누르신 후 인쇄할 프린트를 고르는 란에서 PDF로 인쇄를 누르시고, 파일을 저장하신 후 여성회로 보내주시면
- 저희기관이 직접 인쇄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