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방학돌봄 추가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월 한도액) 297천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방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2021년도 2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