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배경
○ ’25.01.27.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감소분을
약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방안
○ ’25년 본예산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예외적 추가 지원
- 지원대상: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지원내용: 1일 최대 8시간(활동지원사 기준 8시간 근무까지 해당됨 / 최대 4시간 추가근무 가능)
* 본인부담금 없으며, 실제 결제한 바우처의 50%를 지원(최대 4시간)
* 예시) 1월 27일 09:00~17:00 8시간 근무 : 결제 바우처의 50%인 4시간 지원
1월 27일 10:00~15:00 5시간 근무 : 결제 바우처의 50%인 2시간 30분 지원 등
○ 추가된 급여량은 ’25.2.01.~2.28. 중 평일, 낮 시간대(06시~22시)에 ‘활동보조’로 수급자 임의로 사용 가능
- 2월 이후는 지원 불가함
□ 기타(지원 불가 관련)
- 지원불가 대상자: 해당일 시, 군, 구 추가지원을 이용한 수급자
- 해당 이용자 혹은 활동지원사에게 추가근무 가능시간 문자안내 예정
- 기타 문의 : 02-318-1487 / 070-4012-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