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및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안내
☞ 간소화자료란? : 홈택스에서 취합한 공제 서류를 자동으로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1. 간소화자료 동의 안내 문자 받으신 활동지원사 분들은 25 / 1 / 10 까지 동의 완료 해주세요.
* 간소화자료 대상이 아니거나 동의가 완료된 분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2. 그 외 간소화자료 동의 대상자이나 간편인증이 어려운 분들 또는
동의는 했으나 간소화자료에 누락된 공제 서류가 있으신 분들은 기관에 직접 제출 바랍니다.
3. 타기관 (타 사업장) 근무중이신 분들 중 여성회에서 연말정산 하실 분들은
타기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바랍니다.
4. 이중근로 중이신 분들 중 타기관(타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하실 분들은 여성회에 자료 요청 바랍니다.
(현재 근무 중이신 분들은 1월 17일에 일괄 발급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참고 서류
① 연말정산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공제 서류 등)
②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세요.
☞ 주민등록등본은 본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이게 출력 후 제출
③ 이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악이 어려운 별도 제출 서류(기부금, 월세 등)가 있다면 제출
* 모든 자료는 25. 1. 17 (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절차 안내(로그인 안내)]
<컴퓨터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일괄제공 동의/취소/조회
①일괄제공 확인(동의)정보 > ②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 선택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선택 > ③ ‘확인(동의)하기‘ 선택하여 완료
<어플(손텍스)로 신청하는 방법>
문의 : 02-318-1487 여성회 활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