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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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후견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활동지원팀 댓글 0건 조회 4,258회 작성일 24-01-09 14:53

본문

https://egdrs.scourt.go.kr/sm/MainUi.do 


*설명드리기에 앞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2가지 입니다

1) 전국에 있는 가정법원(서울의 경우, 양재역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1곳) 및 가정법원지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1,200원) 

 - 주민센터 발급 불가

2) 본 게시글에 있는 인터넷 발급방법이 있습니다.(정부24발급불가)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1. 1)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증명서종류내용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일부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등기사항에 대하여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1. 2)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2.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GPKI)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로 합니다.
  1. 3) 수수료
  2.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4) 서비스 이용 시간
  2.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1. 1.신청인 정보 입력 2.인증서 선택 3.증명서 발급 신청 정보입력 4.증명서 미리보기 5.발급

1. 메인화면
해당링크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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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화면 중 빨간색 칸에 있는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1. 1) 신청인 정보 입력
  2.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체크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1. 2) 인증서 선택
  2.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인증서 선택
  1. 3) 증명서 발급 신청 정보입력
  2. ① 발급사유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입력
        - 본인에게 해당하는 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사유를 첫번째 있는 직장재출용으로 선택합니다.
  3.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중 '공개'를 선택합니다.
    ② 신청내용 선택
        - 발급 받고자하는 증명서 종류 중 '전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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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증명서 미리보기
  2. 미리보기 창을 통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미리보기
  1. 5) 발급
  2. 소유하고 계신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이 완료되면 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인쇄가 힘드실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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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버튼을 누르신 후 인쇄할 프린트를 고르는 란에서
PDF로 인쇄를 누르시고, 파일을 저장하신 후 여성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기관이 직접 인쇄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