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1. 이중근로자는 12월 29일까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2. 소득, 세액공제 자료 (23년 귀속) 조회는 24년 1월 14일부터 가능합니다.
3. 여성회에서 연말정산시 참고할 서류가 있다면 하단 표를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참고 서류
모든 자료는 24년 1월 19일까지 제출
① 연말정산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공제 서류 등)
②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그 외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은 본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이게 출력 후 제출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절차 ]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위해서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간편인증 ▶ 로그인 하신 후 ▶ 일괄제공 동의하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절차에는 어플(앱), 홈페이지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1. 어 플 -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후 진행하세요.
2. 홈 페 이 지
①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② 간편인증 로그인
③ 개인 맞춤 메뉴
④ 연말정산 일괄 제공 신청 동의
⑤ 회사명 확인 후 동의함 체크
⑥ 확인(동의)하기
[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