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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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모집] 양육가정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패밀리 해피 라이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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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0회 작성일 22-12-26 17:31

본문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여성회에서는 여성시각장애인의 육아 생활을 응원하고자

양육가정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패밀리 해피 라이프>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양육가정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패밀리 해피 라이프>

2. 지원 내용

- 영유아(만0세~만6세) 양육 가정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

3. 지원 금액 : 1가정당 50만원(총 2가정 지원)

4. 신청 대상

 - 시각장애인여성회 회원으로 가입된 여성시각장애인이 부모인 가정

 - 시각장애인여성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중인 여성시각장애인이 부모인 가정

 - 자녀의 나이가 만0세~만6세 이하인 가정(2016년 1월 1일 출생 이후)

 - 선정 기준에 따라 내부 회의 후 선정 결과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5. 신청 기간 : 2022년 12월 26일(월) ~ 2023년 1월 6일(금) 14:00까지

6. 선정 결과 발표 : 2023년 1월 11일(수)

7.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및 별도 서식 발송 요청)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자녀의 출생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8. 신청 방법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kavw77@hanmail.net 또는 넓은마을 kavw@kbuwel.or.kr

 - 이메일 제출 시 제목명은 "양육가정 생활지원금 신청_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접수 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9.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첨부된 신청서류 양식의 다운로드가 어려운 경우 개별 이메일로 양식 발송 가능하오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서류 심사 중 제출한 서류 관련하여 질의를 위해 별도의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실 경우 개인 통장 사본 및 해당자에 한하여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전달은 기관을 내방하여 진행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신청 및 문의 : 070-4012-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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