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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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임시공휴일(1/27)결제 관련 추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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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지원팀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2-03 15:49

본문

□ 지원배경

 

25.01.27.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감소분을 

    약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방안

 

25년 본예산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예외적 추가 지원

 

- 지원대상: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지원내용: 1일 최대 8시간(활동지원사 기준 8시간 근무까지 해당됨 / 최대 4시간 추가근무 가능)

 

* 본인부담금 없으며, 실제 결제한 바우처의 50%를 지원(최대 4시간)

* 예시) 1월 27일 09:00~17:00 8시간 근무 : 결제 바우처의 50%인 4시간 지원

          1월 27일 10:00~15:00 5시간 근무 : 결제 바우처의 50%인 2시간 30분 지원 등

 

추가된 급여량은 ’25.2.01.~2.28. 중 평일, 낮 시간대(06~22)활동보조로 수급자 임의로 사용 가능

- 2월 이후는 지원 불가함


□ 기타(지원 불가 관련)

지원불가 대상자: 해당일 시, 군, 구 추가지원을 이용한 수급자

- 해당 이용자 혹은 활동지원사에게 추가근무 가능시간 문자안내 예정

- 기타 문의 : 02-318-1487 / 070-4012-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