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여성회

 

여성시각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통과 참여

공지사항 Board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가산단가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활동지원팀 댓글 0건 조회 5,873회 작성일 21-08-12 11:58

본문

edb0543bd3d011c099480365a93d9f86_1628735986_2119.jpg 


 《요약》

 

★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 예외청구로 평일 1/2시간 급여 추가 인정 

예시)  ① 8월 16일 10:00~18:00 결제: 8시간 결제 시 평일 기준 4시간 예외청구 신청 가능

       ② 8월 16일 10:00~14:00 결제: 4시간 결제 시 평일 기준 2시간 예외청구 신청 가능

★ 해당 예외 청구는 단말기 결제가 아닌 수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10월분까지 이용 후 10월중 제공기록지 일괄제출 (기관방문 또는 우편) 


승인 요청 후 부적정 청구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