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여성회

 

여성시각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통과 참여

공지사항 Board

활동지원 2026년 활동지원사 건강진단서 제출 / 비용 지원 안내 (지급신청서 양식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활동지원팀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2-24 14:09

본문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여성회 입니다.


2026년도 향정신성약물(마약, 대마 등)검사 실시 및 검사비용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 상세 내용 및 지원금 신청 방법>


● 건강진단서는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서류 중 하나로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지원내용 여성회 활동지원사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25,000원 내 실비지급재직 기간 1년 이상인 활동지원사 대상)

 ★ 타기관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 타기관에서 지원받으셨다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타 기관에 먼저 제출하셨다면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 여성회 팩스(0503-8379-2686)로 전달바랍니다.


2. 신청방법 및 재출서류 :

① 건강진단서(원본) 

② 영수증 혹은 진료비세부내역서(두가지 다 원본이 있어야 함) 

③ 향정신성 약물검사비 신청서를 우편 또는 기관방문하여 제출


3. 안내사항:세부내용입금받을 계좌번호입금 은행 칸 작성 금지(급여통장으로 입금됩니다.)



02a9cd075e4834480bf0b09f92c5f86e_1722311579_6641.png

<건강진단서>

‣ 제출이유 : 활동지원사는 매년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                  

‣ 삽입문구위 사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6개월 이내 진단발급 된 것만 인정.

‣ 대학병원,병원,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진단결과가 추측,소견,사료” 등 모호한 경우 불인정.

02a9cd075e4834480bf0b09f92c5f86e_1722311579_6641.png

※ 문의사항 여성회 활동지원팀 02-318-148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