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 삽입문구:위 사람은「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그 밖의 약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
‣ 대학병원,병원,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진단결과가“추측,소견,사료”등 모호한 경우 불인정
● 건강진단서는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서류 중 하나로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타 기관에 먼저 제출하셨다면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여성회 팩스(0503-8379-2686)로 전달바랍니다.
● 1년 이상 재직 활동지원사의 경우 건강진단서발급비용 최대 25,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문 하단을 참고하세요.
1. 지원내용 : 여성회 활동지원사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25,000원 내 실비지급, 재직 기간 1년 이상인 활동지원사 대상)
2. 신청방법 :① 건강진단서와②영수증이 부착된 향정신성 약물검사비 신청서를 우편 또는 기관방문하여 제출
3. 안내사항:세부내용, 입금받을 계좌번호, 입금 은행 칸은작성 금지(급여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문의사항 : 여성회 활동지원팀 02-318-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