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업안내(지침) 개정 안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호 신설 및 시행에 따라
2024. 11. 1.(금)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은 사회적 서비스로 타인인 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인력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한계 보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합니다.
○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합니다.(‘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사유)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
1. 대상자 기준
○ 최중증 발달장애인 : 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대상자로 인정
○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자의 높은 돌봄 난이도를 고려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한 질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 미연계 지속 : 최초 연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미연계 지속, 사례관리 내용 등 미연계 사유 검토
(활동지원사 미연계를 고의로 유도하는 경우는 가족급여 대상으로 부적격)
- 복수의 제공기관에 대한 수급자의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예 : 거주지 관할 내 2개 기관 이상에 매칭 요청. 단, 지역 내 기관이 한 곳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2. 선정 절차
1) 지자체가 가족급여 이용자 선정, 운영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자위)에 상정·심의
- 수자위는 가족급여 대상 적격, 미연계 사유, 돌봄 계획 등을 종합심의*하여 가족급여 대상자 선정
* ①가족인 활동지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돌봄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동거 여부)
②가족 급여의 적합도(수급자의 건강, 심리, 환경 등) 등 실질적 심의
2) 활동지원기관에서 읍면동으로 미연계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용자의 행정·심리적 부담 완화
※ 활동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미연계 사유서 작성을 거부할 수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는 이용자가 작성하여 읍면동으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3. 기타 사항
1) 가족 활동지원사 :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수교육, 대면보고, 수시 보고 등 의무 준수
- 단,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신청자(‘2 4.1 1.1 ~ 1 1.3 0) 는
2 0 2 4 년 11월 30 일 까지 교육을 완료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2) 모니터링 : 활동지원기관은 연계 요청 접수 내역 및 연계 시도, 미연계 사유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 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3) 지자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활동지원기관의 모니터링 결과 확인, 가족급여 운영 현황 등을 반기별로 중앙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