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근로자는 12월 29일까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2. 소득, 세액공제 자료 (23년 귀속) 조회는 24년 1월 14일부터 가능합니다.
3. 여성회에서 연말정산시 참고할 서류가 있다면 하단 표를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참고 서류
모든 자료는 24년 1월 19일까지 제출
① 연말정산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공제 서류 등)
②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그 외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은 본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이게 출력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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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 페 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