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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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및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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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지원팀 댓글 0건 조회 5,408회 작성일 23-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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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근로자는 12월 29일까지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2.  소득, 세액공제 자료  (23년 귀속) 조회는 24년 1월 14일부터 가능합니다.



3. 여성회에서 연말정산시 참고할 서류가 있다면 하단 표를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참고 서류




모든 자료는 24년 1월 19일까지 제출 





①  연말정산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공제 서류 등) 



②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그 외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은 본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이게 출력 후 제출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위해서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간편인증 ▶ 로그인 하신 후 ▶ 일괄제공 동의하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절차에는 어플(앱), 홈페이지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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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홈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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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문의 : 02-318-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