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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업안내(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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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지원팀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4-11-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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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업안내(지침개정 안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제4호 신설 및 시행에 따라 

  2024. 11. 1.()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은 사회적 서비스로 타인인 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인력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한계 보완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합니다.


○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합니다.(‘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사유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1. 대상자 기준 


○ 최중증 발달장애인 : 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지적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대상자로 인정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자의 높은 돌봄 난이도를 고려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한 질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아동 327점 이상인 자

 

 미연계 지속 : 최초 연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미연계 지속사례관리 내용  미연계 사유 검토

  (활동지원사 미연계를 고의로 유도하는 경우는 가족급여 대상으로 부적격)

 - 복수의 제공기관에 대한 수급자의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예 거주지 관할 내 2개 기관 이상에 매칭 요청지역 내 기관이 한 곳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2. 선정 절차 


1) 지자체가 가족급여 이용자 선정운영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자위)에 상정·심의

  수자위는 가족급여 대상 적격미연계 사유돌봄 계획 등을 종합심의*하여 가족급여 대상자 선정

 가족인 활동지원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돌봄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동거 여부)

   ②가족 급여의 적합도(수급자의 건강심리환경 등등 실질적 심의

 

2) 활동지원기관에서 읍면동으로 미연계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용자의 행정·심리적 부담 완화 

 ※ 활동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미연계 사유서 작성을 거부할 수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는 이용자가 작성하여 읍면동으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3. 기타 사항  

 1) 가족 활동지원사 :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수교육대면보고수시 보고 등 의무 준수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신청자(‘2 4.1 1.1 ~ 1 1.3 0)  는  

        2 0 2 4 년  11월 30 일 까지  교육을  완료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2) 모니터링 : 활동지원기관은 연계 요청 접수 내역 및 연계 시도미연계 사유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3) 지자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활동지원기관의 모니터링 결과 확인가족급여 운영 현황 등을 반기별로 중앙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