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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장애학생(초,중,고)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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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활동지원팀 댓글 0건 조회 5,877회 작성일 22-01-05 11:33

본문

 

2022년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방학돌봄 추가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월 한도액297천원 1회 지급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방법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2021년도 2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급여의 이용 및 지급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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